'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영장 방침(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3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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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명목 융자금 횡령·분식회계…1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 '비자금 의혹'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영장 방침(종합)

자원개발 명목 융자금 횡령·분식회계…1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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