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헌법심사회 재개…여야 동상이몽(종합)
공명당·민주당, 자민당 개헌 구상에 경계감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이세원 특파원 = 일본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일 재가동됐다.
집권 자민당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될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연립 여당 공명당과 야당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우선적으로 개헌해야 할 항목 선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심사회 회장(자민당)은 2일 회의에서 "헌법 논의는 정권이나 정책을 둘러싼 대립과는 거리를 두고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대국적 견지에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에서는 야당의 찬성을 얻기 쉬운 대형 재난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비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발의에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 논의와 함께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를 열어 야당과도 협의하고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 자민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은 자민당의 개헌 구상에 상당한 거리감을 지니고 있어 논의가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은 애초에 공명당의 이른바 '가헌'(加憲,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 구상의 핵심인 환경권 신설을 명목으로 협조를 얻으려고 했으나 공명당 내에서 환경권 자체를 가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케마사 고이치(武正公一) 헌법조사회 부회장이 "총리의 밀어붙이기 헌법론과 (우리의) 인식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자민당이 중시하는 긴급사태조항, 환경권, 재정규율 조항 등에 관해 민주당이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자민당은 애초 이달 16일에 헌법조사회 다음 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2일 논의에서 다음 일정을 정하기 위한 간사 간담회도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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