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해주겠다" 베트남인 37명 속여 1억5천 챙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인들에게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4)씨와 김모(34·여)씨 등 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37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연장해주거나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풀어주겠다고 속여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김씨를 비롯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3명이 자국 동포를 유인하는 데 1인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책으로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베트남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자 발급 희망자 모집광고를 올려 피해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 등이 챙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베트남인들이 집단 고소하는 등 현지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돈 가운데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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