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원, 성매수자 처벌 법안 부결…하원서 최종 결정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反) 매춘법안을 부결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 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 매수자에게는 벌금 1천500유로(약 180만원)를 부과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는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주고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그동안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하원은 이 법안을 지난 2013년 12월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한 번 하원에서 표결을 벌인다. 최종 결정권은 국민이 직접투표로 의원을 선출한 하원에 있다.
이 법안 통과에 앞장선 마리솔 투렌 보건 장관은 "상원 표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는 여성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반매춘법안은 이미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반매춘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전 문화장관 자크 랑 등 프랑스 유명인 70여 명은 "매춘을 지지하거나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매춘부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해 당사자인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자국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3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중국, 루마니아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프랑스에 넘어온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성 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인권 유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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