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기술유출'…삼성 임직원들 혐의 부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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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LG '분쟁 종식' 합의했지만 공소 취하 계획 없다"

LG 'OLED 기술유출'…삼성 임직원들 혐의 부인

검찰 "삼성·LG '분쟁 종식' 합의했지만 공소 취하 계획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리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LG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의 구입 검토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일 뿐 기술유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이어서 해당 기술을 기밀로 볼 수 없고 삼성은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 기술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제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삼성과 LG는 이날 세탁기 사건 등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어서 검찰이 공소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은 진행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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