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0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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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는 4월부터 어려운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1천870여개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20개다.

그 중 외국인주민이 대표이며 외국인주민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두곳 뿐이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주민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때문에 단체 등록이 적었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등록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정규단체 등록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상시구성원수가 30명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여야 한다. 외국인주민 정착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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