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vs'위법'…충북도·도의회 인사특위 공방 '가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9 09:43:41
  • -
  • +
  • 인쇄

'적법'vs'위법'…충북도·도의회 인사특위 공방 '가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 내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인사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구성을 놓고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는 인사특위 구성은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위법성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21일 개회할 제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어서 파열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충북도 "위법 소지 커" vs 도의회 "국민 알권리 존중해야"

도의회의 인사특위 구성 추진과 관련, 충북도는 즉시 행정자치부에 "인사 청문을 위해 지방의회가 인사특위를 구성하는 게 적법하냐"고 질의했다.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행자부는 지난 16일 충북도에 보낸 답변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상 인사특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면 위법하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인사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조사에도 응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일찌감치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런 주장을 '어불성설'이라며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할 분위기다.

새누리당 도의회 원내대표인 임병윤 의원은 "이 지사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헤쳐 도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 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의원도 "이 지사의 인사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인사가 적절했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은 도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결국 인사특위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는 충북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도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 가운데 자칫 '기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인사특위 논란, 대법원 판결나야 종결될 듯

집행부의 인사권 행사에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식의 시도는 지방의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논란의 핵심은 충북도의회가 구성할 인사특위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사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사후 검증·견제'하겠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사후 견제하는 게 가능한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판례가 없다.

다만 충북 지역에 앞서 '인사권 사후 견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곳이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이나 출연기관 이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이 대법원 심판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이 전북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조례안의 효력 역시 정지된 상황이다.

충북에서도 도의회가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한다면 전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인사특위 구성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수용 결정,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는 도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가 무리수를 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