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반값 중개 수수료' 4월 시행…의회 통과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26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 매매·교환인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했다.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현행 상한요율 0.8% 유지)조정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현행 상한요율 0.9%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현재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이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 17개 시·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 등 4개 시·도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 시·도는 의회에 상정됐으나 보류 중이다.
7개 시·도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조례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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