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與·野·政·勞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6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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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與·野·政·勞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재: 재직공무원, 신: 신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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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새누리당 │정부│새정치연합│공투본│

├───────┼─────┼─────┼─────┼─────┼─────┤

│기여율│7%│재)8%→10%│재)8%→10%│9%│8%│

│││ 신)4.5%│ 신)4.5%│││

├───────┼─────┼─────┼─────┼─────┼─────┤

│지급률│1.9%│재)1.35%→│ 재)1.5%│1.7%│1.9%│

│││1.25%│신)1.15%→│││

│││신)1.15%→│1%│││

│││1%││││

├───────┼─────┼─────┼─────┼─────┼─────┤

│퇴직수당│ 민간대비 │ 민간대비 │ 재)불변│불변│불변│

││39%│100%│신)민간대 │││

││││ 비 100%│││

├───────┼─────┼─────┼─────┼─────┼─────┤

│소득재분배│없음│ (A+B)/2│ (A+B)/2│기여율│ 수용곤란 │

│기능││││4.5% 및 지││

│││││급률 1.0% ││

│││││에 (A+B)/2││

│││││ 방식 적용││

├───────┼─────┼─────┼─────┼─────┼─────┤

│기준소득 상한 │1.8배│1.5배│1.5배│ 입장없음 │ 하향조정 │

├───────┼─────┼─────┼─────┼─────┼─────┤

│ 감소분 보전│없음│ 저축계정 │없음│김태일 교 │김태일 교 │

│││도입 검토 ││수안 반대 │수안 반대 │

│││(김태일 교││││

│││수안)││││

└───────┴─────┴─────┴─────┴─────┴─────┘

※새정치연합·공투본의 개혁안은 발표내용 및 연합뉴스 취재결과를 조합



<용어설명>

※기여율: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 연금공단에 내는 금액의 기준소득 대비 비율.

※지급률: 연급지급액을 결정하는 수치. 재직연수×지급률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기준소득 = 월 지급액.

※A값: 최근 3년의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로 산출한 기준소득.

※B값: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산출한 기준소득.

※기준소득 상한: 고소득자의 고액연금을 막기 위한 장치. 현재 전체 평균소득의 1.8배(2014년 기준 804만원)가 상한선.

※저축계정: 새누리당안에 따른 재직자와 신규자의 기여율 격차 평균값(4%)에 정부의 매칭펀드(2%)로 조성하는 별도의 노후대비 저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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