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위반 슐럼버거에 2천560억원 벌금 부과
(워싱턴 AFP·AP=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서비스 기업인 슐럼버거가 미국의 대(對) 이란 및 수단 제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25일(현지시간) 법무부로부터 2억3천270만 달러(약 2천56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는 슐럼버거의 자회사인 슐럼버거 오일필드 홀딩스가 이란 및 수단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슐럼버거의 텍사스 소재 시추·계측 부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과 이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당국에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슐럼버거가 법무부와 합의한 벌금 액수 가운데 7천760만 달러는 슐럼버거가 이란 및 수단과의 거래에서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한 추징금 액수며 순수 벌금은 1억5천510만 달러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모바일 결제서비스 업체 페이팔도 이란, 쿠바,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77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발표했다.
OFAC는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이 2013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대상 인물 및 기업들에 의한 결제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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