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형 유독물질사업장 사고예방…지역협의회 설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5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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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천 SK하이닉스 등 6곳

경기 대형 유독물질사업장 사고예방…지역협의회 설치

인구 밀집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천 SK하이닉스 등 6곳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등 경기지역 6개 대규모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유독물질을 연간 5천t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칙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만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규칙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화성), SK하이닉스·SK하이엔지(이천), 노루페인트(안양), 송원산업·덕성(수원) 등 6곳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라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지역 오염피해 현황 조사 및 복구, 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사업장 대표, 화학물질 및 환경경제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 인구가 많은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3년 7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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