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사 조례'…15년전 제정됐지만 '유령 회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5 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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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엉터리 조례 모두 정비한다"

'환경관리공사 조례'…15년전 제정됐지만 '유령 회사'

경북도의회 "엉터리 조례 모두 정비한다"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나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현실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2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최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안은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조례를 모두 조사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삭제·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찾아낼 방침이다.

도의회는 의원 7명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위원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의회와 관련된 조례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찾아 정비했으며 이번에 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공사가 없는 유령 조례다.

또 모든 공문서에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도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한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수두룩하다.

곽경호 도의원은 "지난해 각 상임위가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폐지·정비할 조례로 경북도 23건, 경북도교육청 17건을 파악했다"고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정비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정비 대상을 찾아내면 상임위별로 관련 조례를 고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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