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연근무제 실천' 부서평가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유연근무제 실천 정도를 부서 평가에 확대 반영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연근무제 평가 잣대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국한되고 부서장 개인성과에만 반영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유연근무 실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를 평가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 유연근무 신청 정례화 ▲ 육아부담자 대상 보직 배려 ▲ 과장급 공무원 유연근무 우선 실시 등 여러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도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고쳐 본격 도입됐다.
근무의 형태·시간·장소에 따라 시간근무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7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행자부는 이번 부서평가제 개편으로 자연스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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