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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물든 '산불위험지수 지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왼쪽)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상 산불위험지수 지도(오른쪽)도 23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2015. 3. 23. cobra@yna.co.kr |
산불위험지도 온통 '빨간색'…산불경보 '경계'로 격상
전국 건조특보 발효 중 올해 산불 230건으로 숲 120㏊ 소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국이 온통 빨간색이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상 지도의 23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모습이다.
이 시각 산불 위험지수는 72.8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가 88.7로 가장 높고 부산 86.4, 전남 84.5, 강원 82.0, 대구 81.8, 서울 80.7 등 위험지수 80 이상인 시·도가 6곳에 이른다.
경기(79.3)와 경북(78.0), 경남(77.5), 대전(76.4)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이날만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홍천 등 전국 1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북한 쪽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DMZ)까지 번져 산림·소방·군 당국이 헬기 7대와 소방차 11대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5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후 3시부터 헬기를 투입했다.
올해 들어 22일까지는 230건의 산불로 소중하게 가꾼 숲 120.5㏊가 재로 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6건, 62.7㏊와 비교할 때 발생건수도 조금 증가했지만 피해면적이 배 가까이 늘어나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튿날인 2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2대와 49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끝에 겨우 진화됐지만 피해면적이 11㏊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오후부터 이틀 동안 계속된 경기도 포천 산불 피해면적 역시 1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발생, 2002년 4월 5일 63건 이후 하루 최다 산불 건수를 기록했다.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다보니 전국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 45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헬기 등으로도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이렇게 산불이 빈발하고 피해도 큰 이유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이나 각종 쓰레기 태우기가 성행하고 봄을 맞아 주말이면 입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 4개 시(문경, 영주, 상주, 김천)와 경기 10개 시(화성,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오산, 구리, 포천, 동두천, 과천)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렇게 전국이 메마른 상황이면 작은 불씨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22일 발생한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포천 산불은 모두 쓰레기를 태우려고 피운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통계상으로는 전체 산불 중 41.4%가 입산자 실화 때문이었고 논·밭두렁 소각이 18.2%, 쓰레기 소각이 10.7%로 각각 집계됐다.
산림청은 23일을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 중 세 번째인 경계 단계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고 일부 지역에서 야간까지 이어지는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달 동안의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3∼4월에 연간 산불 발생건수의 51.0%(384건 중 196건), 피해면적의 83.7%(631㏊ 중 528㏊)가 집중된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현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충분한 비 예보도 없어 산불위험지수와 대형산불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담뱃불 등으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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