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고위험국 외국인이 비자신청시 건강진단서 의무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3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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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 위해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퇴치 유공자 73명 표창

결핵고위험국 외국인이 비자신청시 건강진단서 의무화

결핵퇴치 위해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퇴치 유공자 73명 표창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결핵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복지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결핵 고위험국은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18개국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 신고 환자는 2013년 기준 1천737명으로 10년배 8배로 늘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이 난치성 결핵을 앓는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일도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외국인 환자는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단, 출국 조치는 국내에서 결핵 치료가 끝나 결핵 전염력이 소실된 이후에 이뤄진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제 5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교수 등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73명을 표창하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로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꼬마버스 타요'를 위촉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 결핵 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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