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이용 기업 수출신고 부담 준다
우정본부 'EMS 이용내역' 관세청에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부터 전자 상거래 기업 등 국내 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기업의 별도 수출실적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번호와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관세청에 제공된 내역은 기업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며, 자료 내역은 부가세 조기환급이나 무역금융지원,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EMS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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