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운벌이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 자매 나란히 쇠고랑
경찰,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54명 검거·피해액 24억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매가 적발돼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36·여)씨 자매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통장 132개를 구해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3천1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해 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김씨 등이 처음부터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 10월께 다니던 직장인 대출중개사무실을 그만둔 동생 김씨는 내연남 최모(35)씨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최씨가 실은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대포통장을 모아 중국 총책에게 공급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김씨는 작년 11월께 중국 총책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꾸미고서 친언니까지 꼬드겨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짐에 따라 수사관 45명으로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 지난 2월부터 1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김씨를 포함해 5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27건이며, 피해 금액은 24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404개, 대포차 2대, 피해 금액 3천128만원은 압수됐다.
검거된 54명을 살펴보면 총책 3명, 송금책 1명, 인출책 34명, 통장모집책 11명 등 그 역할도 다양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수법도 각양각색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장애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장애우에 해당하므로 정부 보조금으로 특별히 2천만원까지 저렴하게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속여 35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에 큐빅을 붙이는 아르바이트인데 월급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젊은 층을 꼬드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없는 만큼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조직은 구직자에게 신원 보증을 핑계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현금 인출책도 중형에 처해지므로 젊은 구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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