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났던 방산비리 현역 군인 2명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현역 군인 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이날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령과 함께 기소됐던 최모 중령은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433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은 황 대령과 최 중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해군의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명 모두 군사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동일한 비리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단 한 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보석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됐지만 방위사업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군사법원은 이날 황 대령과 최 중령의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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