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통업체 타깃, 해킹피해 고객에 1천만불 합의안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제2의 유통업체인 타깃이 2013년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천만 달러(약 112억 원)를 배상하겠다는 집단소송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을 보면, 타깃은 전날 미네소타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해킹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타깃과 고객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선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배상 합의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타깃의 제안이 법적인 효력을 띠려면 연방지법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말 쇼핑 시즌인 2013년 11월, 타깃이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4천만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7천만 명을 합하면 총 1억1천만 명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봤다.
CNN 방송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최대 1만 달러의 배상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깃은 정보 유출로 타인에 의해 도용된 공인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결제액, 은행 관련 비용, 신분증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고객에게만 배상하겠다고 합의안에 적시했다.
또 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교체하고자 시간을 허비한 사실을 역시 기록으로 증명하는 고객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타깃은 이러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균등하게 배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약 피해 고객 4천만 명이 모두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나 한 명도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 1인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25센트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쉽지 않아 고객이 많은 배상액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앞장선 변호사들만 신이 났다.
CNN 방송은 타깃이 고객 배상액과 별도로 소송을 건 변호사들에게 소송비로 67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기반을 둔 타깃은 올해 1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1천934개 매장을 운영해 월마트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소매 유통기업이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최고경영자가 물러났고, 해킹 피해와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비용 등 피해복구 비용으로만 1억6천만 달러 이상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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