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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가압수수색중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jjaeck9@yna.co.kr |
절반 겨우 회수하는 '눈먼 돈' 성공불융자금(종합)
오일쇼크 이후 1984년 도입…감면율도 낮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우선 성공불융자금 유용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 제도는 오일쇼크 이후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확대 시행됐다.
해외 자원개발 등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되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부담금을 얹어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이자율도 연 0.75%의 초저금리다. 회사 측의 책임으로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 감면을 못 받기도 한다.
자금 집행 결정은 교수, 연구위원, 법률·회계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이 실패해 융자금 감면 신청을 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업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검토한다.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사업 참여자가 제도를 악용해 돈만 타내고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984년 이후 2013년까지 총 27억달러(2조9천300억원)가 지원됐는데 회수액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14억 달러다. 감면액은 6억달러에 그쳤다. 나머지 금액의 회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된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3천677억원이다. 석유공사가 빌렸다가 감면받은 돈이 2천245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도 202억원을 빌렸다가 감면받았다.
계열사 포스코건설이 수사를 받는 포스코도 135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아랄해 광구,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 광구,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가스전 탐사 등을 목적으로 받은 융자금인데 사업 성과는 거의 없어 감면받거나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융자금을 목적으로 기업이 매장량 등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 실패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꾸며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남기업은 1998년부터 8건의 사업에서 3천162만(350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0억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8건 중 종결된 3건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350억원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경남기업은 2008년 금융기관에서 퇴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당시 경영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에서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융자금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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