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선관위 조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충북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는 후보 등록 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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