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차공간 개방하는 건물주에 시설비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9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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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차공간 개방하는 건물주에 시설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야간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전일 개방하면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천500만원을, 학교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면 공사비 최고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차장 개방을 2년 연장할 때는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주차장 야간 개방 시간에 따라 이용 주민이 낸 월 2만∼5만원의 요금도 건물주에게 온라인 입금된다.

구는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교통행정과(☎ 02-330-1835)로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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