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유엔·EU에 평화유지군 요청…의회 호소문 채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8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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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특수지위법도 승인 "외국군대 철수 뒤 지방선거 실시" 규정

우크라, 유엔·EU에 평화유지군 요청…의회 호소문 채택

동부지역 특수지위법도 승인 "외국군대 철수 뒤 지방선거 실시" 규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동부 지역으로 국제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전날 자국 동부 지역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EU 각료회의에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호소문에서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지역의 조속한 질서 회복과 정상 생활 복원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국경이 확실히 통제되고 동부 지역에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평화유지군 파견에 앞서 상황 파악을 위해 유엔과 EU가 특별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 국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면 러시아의 반군 지원이 어려워져 내전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려면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은 국제 평화유지군 파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유지군 파견 구상이 지난달 체결된 민스크 휴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민스크 휴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차관 겐다니 가틸로프는 "민스크 휴전협정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 사찰 임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지금은 OSCE 사찰단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또 이날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수지위법 수정안도 채택했다. 이 법률에 따라 자치권이 허용되는 85개 거주지역과 시설 등의 목록이 확정됐다.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동부 지역에 대한 특수지위 부여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지방선거가 실시된 뒤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방선거를 위해선 우크라이나 영토에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와 용병들이 철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러시아는 그러나 반군 지원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분리주의 반군은 이날 의회가 채택한 동부 지역 특수지위법에 대해 자신들과 조율하지 않은 어떤 문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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