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 구제역 증가세…신고기피농가 확인"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이달 들어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12월 26건이었던 구제역 발생건수는 올해 1월 45건, 2월 48건을 기록했으나 이번 달에는 17일까지 이미 32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으로 총 160개 농장에서 13만9천여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다.
충남 홍성·천안 등 일부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들어 경북 경주, 충남 아산 등 새로운 지역에서도 발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방역 강화조치로 신고와 검사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달들어 ▲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혈청검사(NSP항체) ▲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 ▲ 사료·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자 발생지역 중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한 농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들어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한 강원 철원, 충남 홍성, 경기 평택 소재 농장 3곳을 임상검사과정에서 적발, 영업정지시켰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 소재 농가는 구제역 감염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경남 등 4개 농장에 분양해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충남 아산 소재 농장에서는 출하차량 기사가 구제역 의심신고를 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농가에는 법적조치 등을 적극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 16일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단가백신 80만두분을 수입해 발생지역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이번달 중 추가로 240만두분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철새가 떠나는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달부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임원 16명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해 상시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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