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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화장품공장의 종업원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 화장품공장의 종업원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바라보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사진을 9일 촬영했다고 밝혔다. 2015.2.15 photo@yna.co.kr |
북한, 노동정량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노동정량법·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노동정량법은 2010년 초 제정된 것으로 각 작업장에서의 합리적인 노동량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운전자 자격, 교통수단의 이동 등을 규정한 법이다.
수정된 조항은 노동정량법 14∼19·21∼24·32조, 도로교통법 61·65·82·87조로 각각 노동량 지정 절차와 관련 행정처벌, 철도 횡단 안전과 운전자 자격 정지 조건 등에 관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부문 법들의 수정·보충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들의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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