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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27일 옥천군 청사(옥천군 제공) |
<주목! 이 조례> 충북 옥천군 인구 증가 지원 조례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 500만원, 전입하면 20만원 상품권 지급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감은 국고보조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가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를 중요한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면 지자체의 조직과 인원도 덩달아 커진다. 각종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면 인구가 줄면 지자체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행정조직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지역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서민경제도 팍팍해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북 옥천군의 지난해 말 인구는 5만2천469명이다. 2009년 5만4천198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1천729명(3.1%)이 줄었다.
지금은 도내 시·군 11곳 중 6번째 규모지만, 한해 300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차츰 순위에서 밀리고 8년 뒤는 5만명선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편차(3대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독립적인 선거구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지역은 보은·영동군과 함께 충북의 '남부3군'으로 불리면서 단일선거구를 이룬다. 지난달 인구는 13만7천300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13만8천984명)에 1천684명 모자란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올해 6월까지 부족한 인구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선거구와 통합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 늘리기가 발등의 불이 된 옥천군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2008년 제정된 이 조례는 군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용품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전입 가구나 대학생에게 장려금을 주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출산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8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또 전입가구(2명 이상)에는 20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고,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한테는 해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내걸었다.
옥천군은 강화된 지원책이 젊은층의 전출을 막고, 관내에 소재한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주소이전을 유도해 단기간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지원책을 앞세워 이달 들어서만 200명이 넘는 대학생의 전입을 유도했다"며 "당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켜내는 게 목표지만, 그 뒤에도 해마다 1%(500명가량)씩 인구를 불려 10년 안에 6만명 규모로 키우기 위해 최근 인구관리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출산, 전입, 학자금 지원 등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이외 지역에서 만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장려'란 군 이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주와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세대와 개인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 학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등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 지원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출산장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다.
2. 세대 전입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3. 개인 전입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직업군인, 군무원에 한한다. 단, 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장려금을 3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4. 학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이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옥천군수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별표의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신청방법)
① 출산장려 및 전입장려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매월 10일과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의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매년 학자금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
①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전입장려 지원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보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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