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마을변호사' 활성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유명무실' 해져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장 선거로 일정이 미뤄져왔기 때문이다.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농촌 마을을 전담하는 마을 변호사제를 보완해 본격적인 법률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단위 농협 조합장과 협의, 무료 법률상담 시기와 횟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을 변호사제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마을의 주민과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제도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취약 계층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현재 전국 1천412개 읍·면에 1천496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있다.
충북에도 11개 시·군에 108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9명은 서울과 대전, 경기 등 타지에 기반을 둔 변호사여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변호사 한 명당 읍·면 단위 1∼3곳씩 맡아 많게는 주민 수 천명을 담당하는 것도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충북변회는 마을변호사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 변호사가 농협의 각종 행사에 참석, 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다.
단위 농협별로 창구를 만들거나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자치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완해주는, '발로 뛰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광형 충북변호사회장은 "농민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창구가 농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새로 당선된 조합장과 협의해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상담 등 법률 자문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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