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참여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5 0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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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성범죄 예방 협력강화
△ 성추행 의혹 K교수 사태, 서울대 학생들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울대 학생들이 27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K교수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면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2014.11.27 << 뉴스Y 화면 캡쳐 >> photo@yna.co.kr

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참여한다

경찰청,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성범죄 예방 협력강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해 함께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형사 입건될 만한 중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뒤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수준이면 결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 학생은 대학과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하면 수사도 신속하고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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