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사고 재발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제29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최춘식(새누리당·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로 정했다. 현재 관람객 3천명 이상의 행사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판교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조례가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관람객은 70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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