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고위공무원 보유재산-직무 연관성 심사(종합)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조항 제외 대비…퇴직자 취업제한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후속조치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유재산과 담당 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영란법에서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조치다.
시는 이달 중 3급 이상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주식, 출자 지분과 출연 재산 등 보유재산을 신고받고 다음 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동산은 도시계획·주택개발 등 시책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주식은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법인·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출자지분과 출연재산은 직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분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 가볍고 단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는 적지만 관련 업무가 지속적일 때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해 정도가 심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보 조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해관계 확인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공직자가 부당한 지시나 부탁, 외압을 받았을 때 사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한 '청탁등록시스템'을 4급 이상 직원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탁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등록하면 된다.
분기별 첫 번째 주는 특별청탁등록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해주고, 적극적으로 청탁을 등록한 직원에게는 부조리 신고에 준하는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직자는 3년간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후 재산 변동 내용 신고, 부당 이익 수수 금지 같은 내용도 담겼다.
한편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박원순법 발표 후 비리 신고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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