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도 주식투자 프로그램 중징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2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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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청자 오도 주식투자 프로그램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출연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당한 근거나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최고의 한방'이 증권시장 추천 종목을 소개하면서 '못 먹는다 하더라도 한 20% (수익이) 나지 않을까'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투자자문 행위 시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이번 징계는 이 조항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방심위는 지난 2월 경제·금융 관련 방송에 대한 중점심의 계획을 밝히고 모니터링에 착수한바 있다.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특정 증권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료메뉴에 대해 출연자가 직접 시연하고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역술가나 관상가 등이 출연해 특정 인물이나 국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언급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 '이동관의 노크'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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