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폭풍…당선인 10명 중 1명 '수사중'(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2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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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181명, 수사결과 따라 조합 곳곳 재선거 전망


조합장 선거 후폭풍…당선인 10명 중 1명 '수사중'(종합2보)

수사 대상 181명, 수사결과 따라 조합 곳곳 재선거 전망



(전국종합=연합뉴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가운데 18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선자 1천326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경찰청과 각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34명을 비롯해 충북 15명,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등 전국적으로 181명의 당선인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이미 구속됐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77명 당선인 중 19.2%인 34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이 입건한 정식 수사 대상이 5명, 내사가 진행중인 대상이 29명이다.

제주지역은 당선인 31명 중 29%인 9명이, 충북지역은 당선인 72명 가운데 15명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충북지역 수사 대상 당선인 가운데 2명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강원지역은 101명의 당선인 가운데 12명이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경북지역 당선인 A씨는 올해 1월께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고, 인근 지역 B당선인도 올해 2월께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지역 당선인 C씨는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10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도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낸 혐의로 조합장 D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측근들이 수사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되면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동시 선거인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선거가 반복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불법 선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희 민영규 황정현 손대성 허광무 황봉규 변지철 이재림 이재현 손상원 최해민 김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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