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 기능 강화…"건축분쟁 조정해드립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1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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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 기능 강화…"건축분쟁 조정해드립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축 인허가·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996년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조정 신청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실례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조정 신청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모두 국토부로 모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쟁 조정 기간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분쟁 조정 능력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건축공사의 인허가, 설계·시공 책임, 균열·진동·일조권·조망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면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 031-961-1651·16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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