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돈선거 여전'…제도개선 불가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1 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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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동시선거로 투명성 확보 계기

동시선거 '돈선거 여전'…제도개선 불가피

사상 첫 전국동시선거로 투명성 확보 계기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1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조합장 선거가 이번처럼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 것은 처음이다.

동시선거 방식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 만큼,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 선거방식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선거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과거 '막걸리 선거문화'가 아직도 남아 돈봉투를 건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해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으며,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행위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돈을 주고받는 데 크게 문제시하지 않던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의 막걸리 선거 문화가 여전하다 보니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대로 유권자가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과거 조합별 선거 때도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돼 후보자 혼자 일일이 조합원들을 만나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대두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고 선거운동 방법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혈연·지연·돈에 의존하게 된다"고 불평했고, 다른 후보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합원 1천여명을 일일이 방문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사항으로 지적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차별성이 없는 점 때문에 선택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로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 측에서 무더기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깜깜이선거'나 '돈선거' 등 선거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동시선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정행위 단속에 나섰다"면서 "단속의 성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후 총 2건의 1억원 수령대상이 나오는 등 신고도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까지 대책을 마련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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