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찬성여론 높다고 법리적 결함 치유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0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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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근거로 위헌 여부 판단, 법률가로서 납득 안돼"

이상민 "찬성여론 높다고 법리적 결함 치유안돼"

"여론조사 근거로 위헌 여부 판단, 법률가로서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찬성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법리적 결함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법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상확대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들어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이 법의 위헌 소지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률가로서 납득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한 논거 제시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원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법안이 원안에 비해 변형된데 대해 소회를 밝힌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듣기에 따라 '다의적'으로 들려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용대상의 기준이 자의적인 것은 분명히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에 대한 모호한 기준 설정은 명확성 원칙이라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논리로 밀어붙이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 그룹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대결함을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계속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지난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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