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김영란법' 주요 쟁점 관련 김영란 입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0 14:39:23
  • -
  • +
  • 인쇄

<표> '김영란법' 주요 쟁점 관련 김영란 입장



┌───────────┬─────────────────────────┐

│쟁점│견해│

├───────────┼─────────────────────────┤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직원·언론인 포함 위│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

│헌성 여부│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자유 침해 안되도록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

├───────────┼─────────────────────────┤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전│자칫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규정│있다.│

├───────────┼─────────────────────────┤

│이해충돌 방지부분 누락│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일부만 국회 통과│

││한 것은 '반쪽법안'이라 할 수 있다.│

├───────────┼─────────────────────────┤

│가족범위 배우자로 한정│전직 대통령 자녀와 형님들 문제됐던 사례 보면│

││배우자로만 가족 범위 축소한 것은 아쉽다.│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

│시 직무관련성 있을 경 │태료만 부과하겠다는 뜻이어서 의문이 있다.│

│우만 과태료 부과││

├───────────┼─────────────────────────┤

│부정청탁 개념 규정│부정청탁 포괄적으로 규정한 원안 내용을 다 삭제하는│

││등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

├───────────┼─────────────────────────┤

│법 개정 필요성│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 │

││다.│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

││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

├───────────┼─────────────────────────┤

│1년6개월후 시행일 규정│법시행 후 대국민홍보 거쳐 처벌규정 도입하기 위해│

││시행일을 2가지로 규정한 원안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

││않아 아쉽다.│

├───────────┼─────────────────────────┤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사회상규상 허용여부까지 살펴서 해석해야 하고, 허용│

│시 직무무관 처벌조항│규정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

│위헌 여부│다.│

├───────────┼─────────────────────────┤

│금품수수 예외조항 모호│사회상규는 수많은 사례에서 많은 판례 형성돼 있어│

│성│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검경이 수사권 남용했다가는 조직 신뢰 흔들려 자멸하│

││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조│배우자는 처벌대상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는 무관하고 │

│항│배우자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

││하다.│

││오히려 공직자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법적용 대상 추가확대│반부패정책은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필요성│범위와 속도, 방법은 사회적 합의 형성해 해결해야 한│

││다.│

└───────────┴─────────────────────────┘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