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거래권 줄게"…수뢰 한국지멘스 부사장 징역2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5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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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DB>>

"독점 거래권 줄게"…수뢰 한국지멘스 부사장 징역2년(종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외국계 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은모(52)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 A사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

검찰은 은씨가 직무와 관련, 거래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수 금액이 고액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소속 회사에서 선처를 원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일본계 회사인 한국야마리 황모(53)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사 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격 인하 등의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검은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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