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교육 강화…전자어업허가증에 교육이력 기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5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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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7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


어선 안전교육 강화…전자어업허가증에 교육이력 기재

해수부 "2017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이수 여부를 전자어업허가증에 기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업허가증을 종이에서 전자허가증으로 교체발급하는 작업을 통해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와 어선 검사정보 등을 IC칩에 입력한 스마트카드다. 이 허가증은 근해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지난 2012년말까지 발급이 완료됐고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연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제 때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어선안전조업법안이 마련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와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5t 미만 어선에 자동소화장치와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간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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