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충북교육감 내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5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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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 될 듯
△ '감사합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왼쪽)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자신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5.2.9 vodcast@yna.co.kr

'선거법 무죄' 충북교육감 내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

검찰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 될 듯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이 정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김 교육감은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그 반대라면 김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검찰과 김 교육감이 벌일 '건곤일척'의 승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의 강공을 뚫고 지난달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부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색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심은 또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기부행사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중형을 구형한 검찰로서는 김 교육감 측에게 '사실상 완패'를 당한 셈이었다.

'와신상담'하며 항소심을 준비해온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규명한다는 사유가 담겨 있고, 기부행위 혐의를 입증하려면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모두 선거법 범주 내의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달리하면 충분히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 추석 편지글을 김 교육감이 직접 작성해 보낸 만큼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편지와 함께 양말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며,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김 대표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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