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척 속여 1천여만원 가로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5 0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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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척 속여 1천여만원 가로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여간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남성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주문받고 180여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1년 반 동안 운영했던 쇼핑몰이 적자가 나면서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없게 되고 1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자 운영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상품 대금이 입금되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할 예정'이라는 문자까지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는 사이트의 메뉴 활성화 여부 확인 등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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