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 대폭 축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폭 축소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 위락, 대형판매, 위험물 저장·처리, 자동차관련시설 등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전예고제를 적용한다. 일반 건축물은 사전예고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집단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왔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7일 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 내용을 신축 대지와 관할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이에 대해 주변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민원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비용이 상승하고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주변 주민의 무리한 요구가 더해져 논란이 돼 왔다"며 "사전예고제 대폭 축소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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