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재심의 합의 실패…대통령 참배 무산될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주 4·3사건 추념일을 한 달 앞두고 열린 4·3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재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올해 추념일 전 마지막으로 희생자 재심의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과거사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보수단체들이 일부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낸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무장대 수괴' 또는 '남로당 핵심간부' 등의 논란이 제기된 인사는 전체 희생자 1만 4천명 중 50여명 정도다.
4·3위원회는 지정된 희생자 중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인사는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했지만 재심의 방법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상길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재심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재심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념일을 불과 한달 남기고 열린 간담회에서 재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추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참배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작년 추념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재심의 논란 여파로 총리의 참석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년 전에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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