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위원장 복귀하라' 지자체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4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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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작년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0.27 eck9@yna.co.kr

'전공노위원장 복귀하라' 지자체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복귀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은 이충재 위원장이 제기한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의 소속기관인 광양시청은 행정자치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이 위원장에게 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불응해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법외 노조인 전공노 전임자 자격으로는 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와 복무를 관할하는 구 안전행정부(현 행자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복귀시키라고 광양시청에 통보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민공노 전임자 자격으로 휴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공노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 휴직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으로 이 위원장 휴직의 적법성을 따져보라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6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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