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사건'은 지난달 공무원 등 3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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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청주시에서 촬영한 청주시청의 모습. 전경 |
수사·소송으로 얼룩진 청주 통합정수장 공기 맞추나
슬러지 수집기 관련 '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 결과 주목
'철근 사건'은 지난달 공무원 등 3명 기소 의견 송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황정현 기자 =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청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함께 재개됐다.
이와 관련, 슬러지 수집기 문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통합정수장 조성 사업을 재개,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고 오래된 영운·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것으로 2011년 1월 착공됐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1천441억원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숱한 잡음을 일으켰다.
감사원이 2013년 7월 청주시가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업체와 20억9천800만원의 슬러지수집기 납품 계약을 체결,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준으로 최소 5억4천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이 업체에 안겼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슬러지 수집기는 정수 처리과정에서 물거품, 물때 등이 응집제와 섞이면 바닥에 플록이라는 오염물질이 가라앉는데 이를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정수장의 핵심 기계 장치 중 하나다.
시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무원 B씨를 일부 업무 서류를 변조해 감사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특허기술 보유 조건을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B씨는 시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승소했다.
시는 앞서 작년 7월 계약을 대행한 조달청을 통해 슬러지 수집기 납품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자 A사는 계약 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시는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종 변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주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애초 설계대로 기종 변경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슬러지 수집기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A사가 승소한다고 해도) 기종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통합 정수장의 구조물 공사는 거의 끝났고, 장치만 달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빨리 마무리돼 변경 계약이 이뤄지면 연말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정수장 공사장 '철근 사태'와 관련, 지난해 5월 시의 진정 제기로 시작된 경찰 수사도 매듭지어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시청 공무원과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위탁 철근 납품업체인 C사의 부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약 8억원 어치의 철근을 납품받지 못했던 것과 관련 애초 계약 상대자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필요했던 철근은 별도의 예산으로 대체 구매했다.
수사와 소송으로 얼룩졌던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공사 재개와 함께 순항할지, 또 다른 암초를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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