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4월 1일 ICC에 이스라엘 제소계획
(라말라<팔레스타인> AFP=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공식 가입일인 1일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정착촌 건설 문제로 이스라엘을 제소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주요 단체인 파타 소속 모하메드 쉬타예는 이날 "가자전쟁과 정착촌 건설 문제로 이스라엘을 4월 1일 ICC에 제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2일 헤이그 ICC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가입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스라엘 관리들의 전범 행위를 법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대신해 징수해 주던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넘겨주지 않는 등 보복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의 제소 입장 표명에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마뉘엘 나흐손 외무부 대변인은 "아직은 추정이고 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에서의 이스라엘 측 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난 1월 16일 발표했다.
가자전쟁 당시인 지난해 7, 8월 팔레스타인인 2천200명, 이스라엘인 73명이 숨졌으며 유엔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팔레스타인은 또 장래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ICC에 제소할 계획이다.
국제법적으로는 1967년 6일 전쟁 점령지의 모든 이스라엘 건축물은 불법적이며 팔-이 간 수십년 갈등을 종식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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