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행기 납치때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 구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2 2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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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구출작전 사례 5가지 제시…무기 사용범위 확대 주장
△ 일본 자위대가 2015년 2월 15일(현지시간) 태국 중부 우타파오 해군 항공기지에서 국외 일본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교도=연합뉴스DB)

日정부 '비행기 납치때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 구상

국외 구출작전 사례 5가지 제시…무기 사용범위 확대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외에서 일본인 구출작전을 벌일 수 있는 5가지 사례를 2일 자민당 안전보장법제정비추진본부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들 상황에서는 자위대가 단순히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 사용 허용 범위 확대를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일본인을 여러 명 태운 항공기가 납치돼 외국 공항에 착륙한 상황을 자위대가 외국에서 구출 작전을 벌이도록 허용해야 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또 주페루 일본 대사관저 인질극(1996년)처럼 일본의 재외공관이 무장 세력에 점령당한 경우, 긴급 시 재외공관이나 일본인 학교 등 집합 장소에서 피신 중인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는 도중에 무장 세력이 방해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이들이 설치하는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이 위험을 피하고자 모여 있는 장소가 군중에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집합 장소로 이동 중이던 일본인이 무장 세력에 의해 끌려가는 경우도 자위대가 국외에서 구출 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재외 공관이 무장세력에 점거되거나 일본인을 태운 비행기가 납치된 사례는 자위대가 구출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법률상의 상한선에 해당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자위대의 작전 능력 한계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위대가 선장의 동의 없이 외국 선박을 검사하는 경우 무기 사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논의됐으며 일본 정부는 위협사격 허용을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런 구상을 내놓은 것은 최근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일본인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공명당이 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실현될지가 다소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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