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관리공단, 간부 좌천인사 '법정다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2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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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관리공단, 간부 좌천인사 '법정다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혁신차원에서 단행한 인사조치가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울산시설관리공단은 간부 공무원 A씨가 현장서비스지원단 파견에 불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간부인 자신을 울산대공원에서 쓰레기 줍는 현장서비스지원단으로 파견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구제신청을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나 "인사는 공기업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을 혁파,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노위가 16일까지 A씨를 복직하라고 판정했지만 따르지 않기로 했다.

공단이 지노위의 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250만∼500만원의 강제 명령이행금이 부과된다.

A씨는 "지노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단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과 구조개혁 차원에서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조직 적응력이 뒤지는 직원을 재무장시키기 위해 '현장서비스지원단'을 설치했다.

A씨를 비롯해 8명이 이곳으로 파견됐으며, 1명은 지난달 원직에 복직하고 7명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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