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누리집(http://www.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역본부(지사)에 하면 된다.
공단은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2013년 406억원, 2014년 38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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