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본관 사무실 점거 해제하라"…법원 고시문 부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1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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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본관 사무실 점거 해제하라"…법원 고시문 부착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대 정상화를 둘러싸고 대학 측과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내부 구성원의 본관 사무실 점거를 해제하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주대에 집행관(구 집달관)을 보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이 대학 일부 건물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문에는 '시건 장치와 물건 적재 등으로 사무실을 봉쇄할지 말 것', '학교행정 관련 업무를 실력으로 저지하지 말 것', '직원 등의 출입을 저지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범비대위 측은 "총장실 비서실에 있는 건 대화하자는 의사 표현의 하나일 뿐 문을 잠그거나 집무를 방해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지난해 8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범비대위와 갈등을 겪어왔다.

김윤배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돌파구가 생기는 듯 했지만 발전협의회 구성 등 학교 정상화 방식에 견해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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