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3·1절 폭주족 7명 단속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은 3·1절 폭주행위 단속을 벌여 오토바이 5대, 승용차 2대의 운전자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25분부터 4시 20분까지 남구 승기사거리에서 남동구 석천사거리까지 2.3km 구간에서 일반 운전자들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며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교통경찰관 등 162명과 순찰차 등 74대를 동원, 3·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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